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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닌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됩니다.
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
계약 자체는 무효
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% 이하 벌금
등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핵심은 ‘실사용 목적’ 입니다.
주택: 매수자가 직접 거주
농지: 직접 경작
즉, 투자 목적(임대, 갭투자 등)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대표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 거래는 제한됩니다.
적용 기간: 2025년 10월 20일 ~ 2026년 12월 31일
대상: 서울 25개 구 아파트 전역
포함: 동일 단지 내 연립·다세대(1개 동 이상 포함 시)
또한
재건축, 재개발, 모아타운 등 개별 정비사업 구역도 별도로 중첩 지정되어 있어 규제 강도가 높은 상태입니다.
과천시 전체
광명시 전체
수원시(장안·팔달·영통)
성남시(분당·수정·중원)
안양시(동안)
용인시(수지)
의왕시 전체
하남시 전체
이외에도 3기 신도시, 공공주택지구,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개발 예정 지역 중심으로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실거주 의무 (주택 거래 시 핵심)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다음 조건이 핵심입니다.